LH, 행복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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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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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학교용지부담금 항소심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전 고법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복합도시로, 법률 시행과정에서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단지건축 등이 수반되므로 학교시설 확충 필요성이 유발되는 반면, 학교용지특례법상 부과대상 예외규정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언상 학교용지특례법이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만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개발사업을 제한적, 한정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행복도시 건설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한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행정중심복합도시 1-1 생활권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했다.

세종시는 2013년 5월 단독주택용지 384필지 중 계약이 체결된 123필지(351억여 원)에 대해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부담금을 부과해 LH는 같은 해 4억8651여만 원을 냈다.

LH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LH 측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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