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하반기 직원 복지혜택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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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하반기 직원 복지혜택 대폭 축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03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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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특별채용, 질병 휴직 시 임금 지급기준 개선 등 단계적 시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인 SH공사가 하반기 직원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규정 폐지 △노조창립일 유급휴일 폐지 △질병 휴직 시 임금 지급기준 개선 △정년퇴직예정자 공로연수기간 연내 운영 △유족위로금 지급기준 하향 △단체보험가입액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 운영 △중고생학자금 지원기준상한액 준수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급 폐지 △직원가족 1인에 대한 격년단위 건강 검진비 지원 폐지 △ 직급대우직원이 명예퇴직 시 1직급 상향 폐지 등을 계획 중이다.

유가족 특별채용 규정은 이달 폐지될 예정이며 나머지 사안은 내부 논의가 마무리된 순으로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면 정년을 앞두고 사회 적응 등을 이유로 출근을 면제해주는 공로연수 기간은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10월까지는 질병 휴직 급여와 유족위로금 지급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질병 휴직 시 1년간 지급했던 기본급을 1년 이하는 통상 임금의 70%, 1년 초과~2년 이하 기간은 절반만 지급된다. 유족위로금은 평균 임금의 240일분에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연말까지는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 지원비 10만 원과 중고교생 자녀 등록금을 100% 지원 혜택은 없어지거나 일부 조정된다.

미취학·중학생 자녀 지원금은 폐지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정부 상한액에 맞춰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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