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슈퍼마켓서도 닭·오리고기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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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슈퍼마켓서도 닭·오리고기 판매 허용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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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 신고 불필요…안전관리 강화로 위생 감시 철저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도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도 닭·오리고기를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비위생 축산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식품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 허용케 하는 것이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슈퍼마켓은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고정하거나 시험실과 같은 일부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추게 할 계획이다.

양계농가가 사육시설 일부 혹은 다른 곳의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이 가능해졌고,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도축장의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 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축산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예를 들어 도축업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과태료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 500만 원, △2차 위반 750만 원, △3차 위반 1000만 원 등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이고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돼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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