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학익진 전술로 한산도대첩 大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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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학익진 전술로 한산도대첩 大승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8.1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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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8월 14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한산도 대첩

1592년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이 학익진 전술로 한산도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날이다.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그가 이끈 조선 함대는 한산도 앞바다 견내량 해협에서 일본 수군대장 와키사카가 이끈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 등 모두 73척 규모의 함대와의 해전에서 승리했다.

이순신은 견내량 주변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배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확인, 한산섬 앞바다로 왜군을 유인해 격멸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배 5·6척으로 왜군을 공격, 반격해 오면 한산섬으로 물러나면서 유인한 뒤 싸울 기회를 포착, 모든 전선이 학익진 전술을 이용해 공격하게 했다.

여러 장수와 군사들은 지·현자총통(地玄字銃筒) 등 각종 총통을 쏘면서 돌진했고 그 결과 중위장 권준이 층각대선(層閣大船) 1척을 나포하는 것을 비롯해 47척을 분파한 뒤 12척을 나포했다.

와키사키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패잔선 14척을 이끌고 김해 쪽으로 도주했다. 격전 중 조선수군 사상자는 있었으나 배 손실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혁명당 사건'발표

1964년 오늘은 인민혁명당 사건이 발표된 날이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노동당의 강령을 토대로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성한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학생 등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 불기소방침을 세우자, 검찰 고위층은 이를 무시하고 2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이 일제히 사표를 제출하는 검사항명사건이 일어났고,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사실이 폭로되자 검찰은 14명에 대해서 공소를 취하했다.

이듬해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5월 항소심에서는 피고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한일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1965년 오늘은 한일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다.

비준동의안은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조인된 지 5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제52회 임시국회 12차 본회의에서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111명 중 찬성 110표가 나왔다.

한편 동의안은 한 달 전인 7월 14일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에 상정한 것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하며 맞서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서울지법, 수지킴 유족에 42억 배상 판결

2003년 오늘은 서울지방법원이 간첩누명 쓴 수지김(김옥분)의 유족에 42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날이다.

사건은 윤태식이 1987년 1월 자신의 부인 수지김을 홍콩에서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5공화국 정권은 부부싸움에 이은 살인사건을 '여간첩 남편 납북기도사건'으로 조작했다.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벌인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이었던 것.

윤태식은 이후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변신, 패스21이라는 지문인식 회사를 설립하고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2002년 5월 14일 "아내를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기고, 납북될 뻔했다가 탈출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여는 등 윤태식의 죄질이 나쁘다"며 "안기부(現 국정원)와 유족에게 15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중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뒤 윤태식에게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수지김 사건의 전말을 알고서도 은폐 및 조작을 주도했던 장세동 등 안기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공소시효 3년)와 직무유기죄(공소시효 1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유족은 같은 해 국가와 윤태식을 상대로 10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42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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