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불체포 특권' 폐지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일 철도비리에 휩싸인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다.
이번 결과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선 불체포 특권이 정치인들의 '제 식구 감싸기', '특권 즐기기'라는 비판이 나오며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여야는 4일 '불체포 특권'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체포특권)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면 개헌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긴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송광호 의원 불체포 특권 부결안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송 의원 또한 본인이 재판을 받겠다고 하지만 법 때문에 못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법을 검토해봤지만 현재로선 헌법을 바꾸기 전엔 안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무조건 가결해야하는데 그것 또한 강제로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도 '불체포 특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같은날 "새누리당이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조직적으로 부결시킨 뒤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며 "(새누리당의)관련법 대책언급은 일을 저질러 놓고 급조된 대책으로 면피하려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5일 복수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은 강하게 처벌하면서 국회의원만 보호를 받을 순 없다"며 "법 개정에 있어 국회의 역할은 요지부동 상태면서 이럴때만 권력을 행사해 특혜만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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