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계류법안 단독처리 감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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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계류법안 단독처리 감행할까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9.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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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정의화 손에 달려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 ⓒ 뉴시스

추석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계류법안을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리처리'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거절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이룬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은 언제라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여야간 의사일정이 협의 안되면 의장이 결정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국회의장이 빨리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감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선별처리하겠다는 것은 뻔뻔한 주장"이라며 "일반법안을 세월호 특별법에 앞서 처리하려는 여당 방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세웠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달려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더라도 정 의장이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당시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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