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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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미검출…과태료 300만원 부과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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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미보고 시 3년 이하 징역…검사 횟수 1개월 1회 이상 개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최근 시리얼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동서식품이 급한 불을 끄고 한숨 돌린 모양새다.

보건당국이 동서식품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장균군 검사에서 문제의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개 전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는 동서식품 시리얼 중 ‘오레오오즈’ 제품은 현재 유통되지 않아 대장균군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동서식품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은 식약처 발표 직후 “이번 결과가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회수하는 4개 품목의 시리얼 제품은 검사 결과가 적합했지만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1개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항목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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