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바나나 농약 기준치 100배 초과…뒤늦게 회수·압류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농약이 기준치보다 100배가량 초과 검출된 바나나가 150만㎏ 상당 수입돼 보건당국이 뒤늦게 회수에 나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를 수거 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압류 조치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에 한하며, 수입량은 총 145만1850kg, 즉 150만kg 규모에 달한다.
식약처 검사 결과, 진원무역의 경우 수입한 바나나 중 ‘이프로디온(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이 0.23~1.98mg/kg이 검출됐고 신세계푸드는 0.18mg/kg이 검출됐다. 기준치 0.02 mg/kg을 최대 100배가량 초과한 것.
이에 식약처는 이중 창고에 보관 중인 68만7080kg을 우선 압류했고, 이미 판매업체로 공급된 76만4761kg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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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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