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등 50곳…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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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등 50곳…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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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유통기한 허위 표시 등 축산물 관리 불법 행위 무더기 적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축산물 위생을 불량하게 관리해온 업체 50곳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도 포한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ㅎ브랜드 등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업체(60곳)을 포함해 식육포장처리업체(25곳), 산물판매업체(12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무신고 영업 및 유통기한 연장 및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하는 등 축산물 관리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곳) △유통기한 허위 표시(3곳) △표시기준 위반(8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ㆍ도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축산물 원료 공급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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