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상장…삼성家 삼남매 시세차익, "국고 환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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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상장…삼성家 삼남매 시세차익, "국고 환수 해야"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1.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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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삼남매 BW에 대해 이건희 회장 유죄 판결 받아
박영선,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추진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수조 원대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SDS는 지난 1999년 2월 BW(신주인수권부사채, 새 주식 발행 시 우선매수권이 부여된 채권)를 발행해, 총 321만 7천 장의 BW를 삼성가 삼남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 헐값에 나눠줬다. 이들이 인수한 BW는 당시 적정가보다 낮은 주당 7,150원에 새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받은 BW를 2002년 전량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 후 삼성그룹은 삼성SDS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줬다. 2012년 삼성SDS의 매출 4조4236억 원 중 계열사 물량은 무려 3조4383억 원에 달했다. 삼성SDS가 급성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2009년, 삼남매 BW에 대해 이건희 회장 유죄 판결 받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시스

문제는 삼성가 삼남매가 BW를 받은 일을 사법부가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는 것.

우리 법원은 지난 2009년 삼성그룹이 불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며 이건희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삼남매는 불법 행위로 챙긴 주식으로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 것이다. 삼남매는 이 부당 이득을 통해 향후 그룹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수천억 원의 상속세와 계열사 지분 매입 등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삼성그룹 오너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당 이익을 용인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불법이익환수법' 제정 추진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얻은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불법이익환수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SBS<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며 "앞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삼성SDS 상장으로)삼성가 3남매가 약 5조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불법행위 당사자가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조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14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내놓을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2009년 이미 관련 책임자들이 실형 판결도 받은 일이고, 13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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