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삼성물산 법인과 영업기획팀 파트장 정모(51)씨를 17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10월 3184억 원 규모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10년 3월 부하직원 A씨에게 다른 입찰참여 예정 업체와 투찰가를 합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참담당자들을 만나 투찰가가 발주처 예산금액 대비 95%를 넘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사업을 발주처의 공사추정금액 1997억 원의 94%대인 1800억 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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