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LH,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소송…'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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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LH,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소송…'2라운드' 돌입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1.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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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제주시와 LH가 아라지구 환지처분 취소소송을 하고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이은 법정싸움 2라운드다.

18일 LH에 따르면 LH는 2009년 제주시와 아라지구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 문제를 놓고 취소소송을 벌인데 이어 지난 4월 환지처분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환지처분은 토지 구획 정리나 도시 계획 사업을 실시할 때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을 주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아파트와 관련한 환지처분 소송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 재판 결과에 따라 줄소송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LH와 제주시는 지난 2월 아라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실효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환지청산금은 도시개발 사업자가 개발사업 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때에 기존의 토지와 개발 후의 토지 간에 여러가지 가치변화에 따라 사업자와 소유자의 관계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2010년 1심 판결을 통해 공공시설용지에 환지계획시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해 환지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다며 제주시 손을 들어줬다.

LH는 법원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이듬해인 2011년 열린 2심 판결에서 법원은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국가재정으로 건설된 임대 아파트 부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매각 등 장기간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한 요소를 간과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액을 전제로 한 환지계획은 취소돼야 한다며 LH 손을 들어줬다.

LH는 그러자 지난 4월 제주시가 부과한 환지처분 청산금 16억8700만 원은 부당하다며 이를 부과·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LH관계자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환지예정지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선고는 사업 완료에 따른 것"이라며 "환지 처분 취소소송이 이뤄지게 되면 지난 9일까지 두 차례 납부한 환지청산금을 비롯해 17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환지예정지 취소소송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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