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法> 가수 비 사례로 본 사이버 명예훼손 심각성
스크롤 이동 상태바
<양지민의 엔터法> 가수 비 사례로 본 사이버 명예훼손 심각성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4.11.25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톡·메신저 통한 무차별적 배포로 피해↑…최초 유포자·전달자 모두 처벌받는 사실 인지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최근 가수 비의 가짜 알몸 사진이 인터넷과 개인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사건이 있었다.

특히 사진의 출처가 비의 연인인 김태희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자세한 설명도 덧붙여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결국 비는 최초의 유포자를 찾아 고소하는 등 네티즌을 상대로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의 경우 가짜 사진에 허위사실까지 덧붙여진 악성루머라는 점에서 사진을 유포한 네티즌의 죄질은 불량해 보인다.

이번 사례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이달 29일부터는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종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확대된다.

형량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징역 7년이다. 법 조항만을 따져 보면 높은 형량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작 죄를 저지른 네티즌들조차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심각성에 공감하고 보컬그룹 다비치 '강민경 스폰'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 당사자인 스타 역시 허위 사실 유포에 강경 대응하는 추세다.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 워낙 루머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 자칫 그 대응 타이밍을 놓쳐 루머가 기정사실화돼 입을 수 있는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인식의 재고일 것이다.

최초 유포자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퍼다 나른 사람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