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 신고포상제 도입…포상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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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버 신고포상제 도입…포상금 100만 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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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한미 FTA 위반 행위…서비스 계속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서울시가 '우버(Uber)'의 영업에 급제동을 걸었다.

우버는 서울시의 이같은 행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본회의를 거쳐 19일부터 우버 영업을 '불법유사운송행위'로 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현행법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 운송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버는 렌터카업체와 제휴해 고급 리무진이나 수입차 등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우버블랙'과 일반인이 자가 차량으로 영업할 수 있는 '우버엑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렌터카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100만 원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우버코리아는 지난 17일 서울시의 결정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FTA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반발했다.

알렌 팬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 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가 택시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버가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존권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특히 택시 운영과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렌 팬 대표는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불필요한 대립을 중단하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뜻을 같이하자"고 말해 서비스 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인도에서는 우버 운전자가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 했고, 지난 6일에는 미국 보스턴에서도 요금을 지불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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