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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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연장 잠정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31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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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를 고심중인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내년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3사는 31일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소비자가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18개월 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 가격을 미리 받는 것이다.

지난 10월 아이폰6와 6+ 출시 당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상제를 도입해 아이폰 후발주자임에도 상당수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SK텔레콤과 KT도 연이어 프리미엄클럽, 스폰지제로클럽으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선보상제는 중고폰 반납기중과 분실·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보호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중고 단말기를 반납할 때 일부 흠집 등을 이유로 받아주지 않거나 제값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차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반납 전 분실·파손이 발생하면 보상받은 금액을 이통사에 물어줘야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반납조건 등에 대해 일선 유통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는 식으로  소비자 보호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반납한 중고폰의 등급 기준도 세분화한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후 규제기관인 만큼 개별업체의 판촉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단말기 반납시기가 도래해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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