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피해자들, 금융위 난입...대회의실 앞 점거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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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피해자들, 금융위 난입...대회의실 앞 점거 시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2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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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21일 동양증권 사기성CP판매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장 앞을 점거했다. ⓒ시사오늘

동양증권 채권 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위를 방문해 유안타증권 해산에 대한 기자회견과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금융위에는 유안타증권에 대한 징계 안건이 상정됐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유안타 증권 해산 결의와 전임직원 사법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해 약 5만여 명의 고객에게 2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의 해산과 관련 임직원 전원의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약 40여 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금융위 5층 대회의장 앞으로 진입해 유안타 증권의 해산과 징계에 대해 목소리 높였다.

이 때문에 금융위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동안 소란이 빚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금융위는 유안타증권이 간판을 바꿨으니 난 모르겠다는 식의 모럴해저드에 빠져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이들은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안타증권이 피해를 보상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면 금융위가 제재 조치 등을 통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황기정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피해자들과 만나 "대표자를 비롯해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금융위원장 등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황 사무관은 이어 제재불가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예정에 없던 일이었다"면서도 "금융 관료들은 책임을 인정하라는 게 이날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2012년 금융위가 사옥을 이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CCTV에 다 녹화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사태에 대해 보고는 있겠지만 처벌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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