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의정회 보조금, 위법 판결 이후에도 지원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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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의정회 보조금, 위법 판결 이후에도 지원돼 '논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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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의회 감시 강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광역시·도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 바른사회시민회의

전국 16개 광역단체 광역의회 중 일부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혹은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7일 공개한 "`11~`14 지방의회 의정회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구광역시(4500만 원), 인천광역시(4000만 원), 대전광역시(2689만 원), 충청남도(3200만 원), 경상북도(48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1900만 원) 등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있었던 2013년 이후에도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배정하는 편법을 써 의정회에 지원했다. 부산광역시는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예산 배정했으나 지원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의정회에 대한 광역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이 지원을 중단했다.

더욱이 몇몇 의정회는 '시정보조사업', '의정회보 발간' 등 '의회의 발전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쓰여야 할 보조금으로 '수련회' 및 '타시도의정회 교류' 등' '친목행사'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 의정회가 1000만 원, 대구광역시 의정회 777만 원, 경상북도 의정회 5939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1436만 원 등이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광역자치단체의 의정회에 대한 지원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며 "광역의회가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 보조금 지급규정을 원용하는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었다. 지방의회에 감시를 강화하고, 편법적 조례를 발의한 지방의원을 공개하는 등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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