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홍세미 기자)
노무현 정권의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서가 발견돼야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의 단서나 비리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며 "범죄단서가 있을 때에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추가 비리 의혹이 생기거나 문제 제기가 돼 수사대상이 된다면 그 때 판단할 것"이라며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단초가 생긴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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