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별사면 논란…황교안, "단서 발견돼야 수사 대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황교안, "단서 발견돼야 수사 대상"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4.2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홍세미 기자)

노무현 정권의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범죄단서가 발견돼야 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의 단서나 비리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며 "범죄단서가 있을 때에는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추가 비리 의혹이 생기거나 문제 제기가 돼 수사대상이 된다면 그 때 판단할 것"이라며 "단초가 발견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단초가 생긴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