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53만 가구 선정 ‘최대 2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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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53만 가구 선정 ‘최대 210만원’ 지급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5.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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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국세청이 오는 9월 근로장려금과 더불어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실시한다.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5월 초 안내문이 따로 발송된다.

신청대상자는 오늘(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ARS전화나 모바일 웹 또는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이며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해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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