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잇단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피해자 1인당 30만 원으로 총 2억 원 상당이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불법행위 내용이 추가로 밝혀지면 청구금액이 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나 보험회사 같은 대형 업체에 의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등에 소를 제기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이뤄져 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장사와 관련, 이들을 대상으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도 시민 62명 명의로 홈플러스를 제소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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