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저축은행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결백 입증할 것˝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지원, ˝저축은행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결백 입증할 것˝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7.10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나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만큼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3건 모두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관련 항소심 선고에서 1건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다. 저는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애초부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2008년 3월 경, 임석이 ‘저의 비서관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돈을 준 날짜도 장소도 진술하지 못해 무죄를 받았다"라며 "2010년 6월,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이 ‘저의 탁자에 3,000만원을 놓고 갔다’는 건에 대해 2심은 유죄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심은 ‘당시 면담 자리에 한기민이 있었고, 오문철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11년 3월의 오문철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유독 이 건만 오문철의 진술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2010년 6월의 오문철은 진실을 말한 착한 오문철’이고, ‘2011년 3월의 오문철은 허위 사실을 말한 나쁜 오문철’인지, 어떻게 하나의 재판에서 오문철이 두 명이 있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내세웠다.
 
그는 "2011년 3월, 원내대표 시절, 오문철이 ‘저에게 3,000만원을 주었다’는 건 역시 검찰은 공소장까지 변경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며 "저는 그 동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 왔다. 그러나 저의 2심은 명백한 오심이다. 저는 결백하다. 의연하게 싸워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