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 아웃렛사업 확장에 상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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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공룡, 아웃렛사업 확장에 상인 어려움↑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8.05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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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유통대기업 아웃렛 사업 확장 규제 도입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규제에 부딪힌 유통대기업이 패션아웃렛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국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사업에도 같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롯데·신세계·현대 등 프리미엄아웃렛 9곳과 롯데·현대 등 일반아웃렛 11곳이 영업 중이다. 프리미엄아웃렛은 교외에서 해외 명품도 함께 판매하는 매장으로, 일반아웃렛은 도심에 위치해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존 프리미엄아웃렛 매장의 확장, 일반아웃렛 매장 개점 계획 등으로 의류유통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대형마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아웃렛을 포함한 전문점에 확대 적용하는 안 △아웃렛 개설 예정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아웃렛을 개설을 하려는 자의 개설계획 예고 기간을 확대하는 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 중소상인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는 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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