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년60세·임금피크제 도입' 노사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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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년60세·임금피크제 도입' 노사간 합의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8.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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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포스코는 현행 58세로 돼 있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60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60세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위주 임금체계의 직무·능력·성과 중심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생 실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는 만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56세부터 만58세까지는 임금지급률을 매년 10%p 감액하되, 정년 이후에는 2년간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한 임금피크제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60세로 연장되며, 만56세는 임금의 90%, 만57세는 임금의 80%, 만58세에서 정년까지는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또한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사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키로 했다.

포스코는 이번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화와 함께 도전의식과 업무몰입 제고를 통한 인적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 노사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 노사는 경영위기 극복과 상생고용 실천을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했다. 대신 130억 원 상당의 절감된 임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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