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재판장 김소영)은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를 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성현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성현아는 A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일 뿐 A 씨와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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