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양대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유족들을 위한 국내선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제공해 온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동반 보호자 1명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호국 보훈의 달'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한 항공운임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등과 그 유족들이며, 올해 6월에 한해서만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하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운임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탑승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국가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동반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평상시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유공 부상자를 비롯해 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 항공운임의 30~50%를 할인해 준다.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