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터미널 매각…아시아나 기업가치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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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금호터미널 매각…아시아나 기업가치 훼손" 반발
  • 방글 기자
  • 승인 2016.05.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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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터미널 지분 매각 가치평가, 방식 등 배임죄 등 법률위반 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지분 12.6% 보유)인 금호석유화학㈜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박삼구, 김수천)에게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과 관련, 질의·자료제공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금호터미널의 헐값매각을 주장 중인 박찬구 회장 측과 금호타이어 인수 준비에 한창인 박삼구 회장의 형제 분쟁에 또다시 불씨가 붙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호석화 측은 공문에서 금호 측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지분 매각과, 이달 4일 공시한 금호터미널과 금호기업 합병 공시에 대해 이사회 의사록과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동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지 않고 굳이 경쟁 없이 금호기업에 매각, 합병시키는 지를 묻는 질의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금호석화 측은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 방식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호석화 측은 "금호기업의 유일한 자산인 금호산업(지분 46.9%)은 개별기준 누적 이익잉여금 약 270억 원, 부채비율 500%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

부채가 과다한 SPC와 우량한 자산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합병하는 방식은 금호터미널 입장에서 실질적 자산증가 없이 금호기업의 채무만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인수자금 전액(2700억 원)을 NH투자증권 등 제 2금융권에서 조달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호터미널이 보유한 현금을 금호기업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M&A 시장에서 법률적 문제를 야기했던 LBO (차입인수, leveraged buy-out)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우리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LBO방식의 인수에 대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금호터미널은 현금성 자산을 3000억 원 보유한데다 전국 대도시 요지에 위치한 터미널 부지의 수익 부동산,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매년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 자금이 금호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이용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금호터미널도 부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호석화 측은 "양사의 합병은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목적이 아닌, 금호기업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의 현금자산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고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시아나항공 역시 이 같은 정황을 잘 알면서도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을 매각,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매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9일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고, 그 직후인 지난 4일 금호기업은 금호터미널과의 합병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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