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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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검찰 고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6.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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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6일 한국닛산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 검찰 고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한국닛산 캐시카이 신차(1060대)의 판매 중단,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해서는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 원 등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측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멈추도록 한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국닛산은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며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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