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충치로 인한 발치, 꼭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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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충치로 인한 발치, 꼭 해야 할까?
  •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 승인 2016.06.1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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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치과전문의/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아가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필자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가급적 자연치아를 살려두라는 것이다. 아무리 치의술이 발달했을지라도 자연치아의 저작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치과치료는 상실된 치아를 인공 치아로 대체해주는 것보다 치아가 상실되지 않도록 수복하고,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통해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 △치수 괴사(신경의 괴사)로 신경치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치아가 심하게 썩은 경우 △치주질환에 의해 치주근대와 치조골(잇몸뼈)이 많이 소실된 경우 △치아의 뿌리가 부러진 경우 △치수를 중심으로 치관 아래까지 수직으로 균열이 생긴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신경치료를 시행한다면 통증은 사라질 수 있지만, 치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긴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신경치료는 어떠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일까. 

△충치가 심해 신경까지 침범하되 뿌리까지 침범하지 않은 경우 △염증으로 인해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에 자극을 느끼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신경치료를 통해 치아를 살려줄 수 있다. 

신경치료란 감염된 신경조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거나 염증이 신경까지 침범한 경우 신경을 제거하고 신경관을 소독하여 멸균 상태로 만든 후 신경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채워 넣는 치료과정을 말한다. 

치아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술식인 신경치료는 치과치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치료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시술받아야 한다. 

치료기간은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신경치료가 된 치아는 수분과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부러지거나 깨질 위험이 높다. 특히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 부위는 하루 빨리 크라운으로 씌워줘야 하고, 다른 부위 역시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아뿌리에 염증이 생기고 깨질 확률이 높으니 크라운을 꼭 씌워줘야 한다. 

또 최근에는 충치가 많이 진행되어 신경치료를 해야만 했던 치아의 신경을 최대한 보존 해주는 신 물질(MTA)이 개발 되어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좋은 치료 예후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 치료법의 경우 신경치료를 위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치아 자체의 생활력도 유지되어 훨씬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 할 수 있게 된다. 

◇ 신경치료 후 주의사항

신경치료 후 2∼3시간이 지나면 마취가 풀리면서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 통증이 심하다면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며,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는 항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없애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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