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故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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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故김범석 소방관법' 토론회 개최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9.20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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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방향 논의 위해 행정학 교수 등 각계 전문분야 인사 참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故김범석 소방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故김범석 소방관법은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 2014년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범석 소방대원의 이름을 땄다. ⓒ 시사오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故김범석 소방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故김범석 소방관법은 위험직무 공무원의 순직 및 공상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 2014년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김범석 소방대원의 이름을 땄다. (관련기사: [작은영웅 後ⓛ]미담으로 가려진 소방관 현실은?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88)

김 대원은 부산 남부소방서 119구조대와 중앙119구조본부 등에서 8년 간 화재·구조 현장을 누비다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7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그러나 유족들이 제기한 유족보상금 청구는 '해당 질병의 원인이 화재현장 때문이라는 주장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표창원 의원실을 비롯해 한국화재소방학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의 공동 주최로,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 교수와 왕순주 한림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등 각계 전문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김 대원이 사망한 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순직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조사해보니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법안까지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는 소방 직무와 암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입법화를 진행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이창원 교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부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 직군과 직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왕순주 응급의학과 과장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관 중 일부 유형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공무원 건강진단제도 개선과 질병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공상 소송 사레를 분석한 이희숙 변호사는 "소방관의 공상 판결 중 암과 희귀질병 등을 중심으로 30여 건을 검토했으나, 인정받은 사례는 5건 미만"이라면서 "법원에서 소방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며, 입증 수준 역시 완화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부측 입장으로 참석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은 지난 7월 말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효과를 강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또 희귀 암과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의 입증책임을 신청 공무원 본인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전문병원의 자문을 받아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 내내 패널로 자리를 지킨 김 대원의 부친 정남 씨는 "제 아들의 죽음은 처절하고 비참했다. 너무 젊은 나이의 죽음이었기에 더욱 그렇다"며 "소방관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또는 병마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면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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