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으로 재산 몰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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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으로 재산 몰수 가능할까?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1.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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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이어진 증식 재산에 대한 규모 산정의 어려워…실효성 의문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 하야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일가(一家)’의 부정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뉴시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 하야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순실 일가(一家)’의 부정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측근의 비리 재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몰수 가능한 재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부터 축재가 시작된 최태민 일가의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현재로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최 씨 재산이라고 알려진 강남 빌딩을 비롯해 딸 정유라 씨와 공동 소유한 평창 땅, 정씨 명의의 독일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포함해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언니 최순득 씨가 보유한 재산까지 합치면 약 30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와 달리, 실제 적용 가능한 법률은 많지 않고 형량도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특히 검찰은 최순실 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횡령, 배임을 포함하지 않고,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적용된 직권남용의 경우 필수 몰수대상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별도로 몰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에 여야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자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순실 관련 1호 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제일 먼저 발의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8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의 몰수, 추징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공무원과 달리 최씨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가 어렵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씨 일가의 범죄재산 환수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환수법’이라고 불리는 야당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주도 중이다. 특히 이 법안은 과거 최태민씨 시절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고, 공소시효도 없게 규정했다. 법안이 발의된다면, 최순실씨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으로 확보한 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은닉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를 몰수할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과거 ‘전두환 추징법’의 허점을 보완해 부정자산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에 따른 무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즉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로 범죄를 밝혀내지 않더라도 재산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최순실, 최태민 등 조세피난처 계좌를 모두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순실씨 일가 및 그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서 기인한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 의원은 특별법안 취지문을 통해 “최순실과 그와 결탁한 부역자들이 국정전반을 농단해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취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최태민 또한 1970년대 초반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획득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최순실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수십 년 전부터 형성한 재산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40여 년 전 부터 이어진 재산증식 과정을 모두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부정축적 재산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산정하기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산증식 과정에서 불법 여부를 모르고 거래한 제3자들의 재산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16일 <시사오늘>과 만난 심재철 국회부의장측 관계자는 “법안은 기본적으로 2가지를 고려했다. 과거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하는 측면과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역없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최 씨 일가의) 재산 환수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국회가 법률을 통해 응답을 해야 한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친일재산 환수법이나 전두환 추징법으로 인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은 전제로,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 법안에 다른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공식적으로 발의가 돼 검토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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