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⑦]무엇이 비박계를 돌아서게 했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탄핵 가결⑦]무엇이 비박계를 돌아서게 했나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12.10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난 민심, 촛불의 압박…배수진 친 야당의 설득…명분 획득 ´시나리오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무엇이 비박계를 돌아서게 했을까. 그 배경으로는 여론의 압박과 야당의 설득이 지목된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의결되며 정치권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찬성 234표라는 기록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 6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비박계는 대부분 이 안에 속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비박계를 돌아서게 했을까. 그 배경으로는 여론의 압박과 야당의 설득이 지목된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비박계가 탄핵에 찬성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탄핵 정국에선 새누리당 비박계가 키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야권의 표를 모두 합쳐도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에는 모자랐고, 친박계는 일관성 있게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애초에 탄핵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제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흔들렸다. 1일 ‘4월 퇴진 6월 대선’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 비박계의 핵심 의원들은 ‘대통령이 물러난다면 탄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성난 민심이었다. 3일 촛불집회는 주최 측 추산 232만 명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분노의 횃불은 새누리당으로 즉각 옮겨붙었다. 새누리 당사 앞에서는 항의시위와 퍼포먼스가 벌어졌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은 계란을 맞는 등 수난을 당했다.

결국 압박은 탄핵 찬성표로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장을 나서던 한 비박계 의원은 “민심의 무서움을 더 잘 깨닫게 됐다”는 짧은 멘트를 남겼다.

이와 관련, 비박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당을 떠나 정치를 하는 사람은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만약 부결되면 아마도 모든 걸 (비박계 의원들이)뒤집어쓰고 친박계 보다도 더 큰 비난을 받을 판 이었다”라고 전했다.

야권의 압박도 절정에 달했다. 우세를 점하고 있는 야권이었지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던 ‘무능한 야당’의 꼬리표가 부담이었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꼬리표는 낙인이 될 수 있었다. 4‧13 총선 승리로 간신히 트인 숨통을 스스로 막히게 된다. 그래서 야당은 배수진을 쳤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일괄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국회의원 정족수가 200명이 넘지 않으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질적 해산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비박계에 걸리는 부담은 가중됐다. 만에 하나 국회가 해산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은 친박계와 비박계를 가릴 것 없이 원내로 돌아오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았다. 명분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저쪽(새누리당) 만큼이나 민주당도 벼랑 끝이었다”면서 “특히 비박계에 보내는 강한 설득의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박계가 애초에 탄핵을 염두에 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4월 퇴진 당론을 찬성했다는 주장도 있다.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인 ‘4월 퇴진- 6월 대선’을 제시한 뒤, 탄핵 이후의 혼란이나 부결시의 역풍 속에서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인 새누리당에서 비박계의 탄핵 명분도 된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지난 1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려면 4월 퇴진론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탄핵 찬성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