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동천, 여성청결제 ‘질경이’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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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동천, 여성청결제 ‘질경이’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2.15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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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질경이 제품 이미지 ⓒ하우동천

하우동천이 에바스 코스메틱에서 출시된 여성청결제 ‘페디슨 메터니티 퓨어 페미닌 클렌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15일 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우동천 측은 앞서 “온라인에서 브랜드명보다 성분명을 더욱 부각시켜 ‘한방 질경이’로 홍보하는 것은 자사 제품 ‘질경이’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는 명백히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기업 측은 “제품의 원재료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맞선 바 있다. 

여성청결제 질경이는 지난 2010년 출시 이후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상승률을 기록하며 국내 대표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질경이 제조 및 판매사인 하우동천은 향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최근 질경이가 여성청결제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상품 또한 증가해 소비자들이 상표 오인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하우동천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경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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