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삼성 ‘비상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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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삼성 ‘비상체제’ 가동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2.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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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재 청구하면서 삼성으로서는 초유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삼성 측은 만일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갖추고 대응책에 부심한 모습이다.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 원이란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비교해 이번에는 혐의가 더 추가됐다"면서도 "뇌물공여 외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되면서 우선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각종 쇄신안와 신규 개발, 투자 등은 그룹 현안은 전문경영인의 손에 맡겨지는 등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될 예정이다.

삼성의 의사결정 체계는 그동안 크게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오너십, 미래전략실, 계열사 전문경영인 체제로 이뤄져왔다.

미래전략실은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비상 가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 유고 시 당분간 경영 현안을 각사의 전문경영인이 이끌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전반의 사안은 계열사 사장단들이 집단협의체 방식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영체제가 가동되면 그룹 현안에 대한 경영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삼성으로서는 장기투자, 신성장동력 마련 등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미 지배구조 개편과, 사장단 인사, 조직개편은 ‘안갯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는 17일 예정된 미국 전장기업 하만(HARMAN)을 합병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곤욕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3주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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