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고객정보 매매·갑질·직원 입단속…정신 못차린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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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고객정보 매매·갑질·직원 입단속…정신 못차린 홈플러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7.04.29 09: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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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팔아 수백억 챙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넘어 고객에 큰소리
이젠 직원에게 ‘비밀 계약서’까지…‘개 버릇 남 못준다’ 속담 따라가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홈플러스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갑질에 이어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차등 성과급을 주면서 비밀계약서를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커뮤니티

“외부에 비밀 누설하지 마라” 비밀 계약서

‘개 버릇 남 못준다.’ 옛날 속담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 등 갑질·고객정보 매매·경품행사 조작 논란….’ 바로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홈플러스는 이 외에도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한 몸에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1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대가로 임직원들에게 대대적인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임원급과 하위급직원들 간에 현격한 차등 지급을 한 것입니다.

“모든 매장 직원들은 성과급을 바라보며 인력이 20%이상 줄었음에도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 하위급 직원들은 휴무도 반납하면서 연장근무 수당도 올리지 못한 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그 대가가 고작 이런거냐.”

하위급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입니다. 하위급직원들은 연봉의 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노사가 약속한 5%의 성과급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반면 임원급들은 직원들의 6배인 연봉의 최대 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0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점포 주부사원을 부지점장까지 90만~220만원 정도가 지급된 반면, 팀장·점장·임원들에겐 최대 1700만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직급별 차등 성과급 지급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에 비밀을 누설 마라’라는 내용의 ‘비밀서약서’를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 흉내내나요? 이순신 장군을 욕보이지 마세요.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과거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외부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당혹스러울까요? 불투명한 규정이 외부에 알려지자 당혹스러울까요? 사실 성과급에 관련된 내부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지도 의문스럽네요.

일각에서는 내부 규정 없이 경영자가 임의로 결정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했다면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비밀서약서 작성과 불평등한 성과급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또는 차별로 볼 여지도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고객정보 팔아 231억 꿀꺽하더니 고객 대상 경품사기까지

홈플러스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죠. 지난 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팔아 23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였죠.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는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고지한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 관여한 홈플러스와 임직원은 물론 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임직원들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2014년에는 경품 사기극을 벌이가도 했죠. 고객을 대상으로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고급 외제차 등 수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죠. 홈플러스 측은 당시에 자사 보험서비스팀 직원 두명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일단락 지으려고 했습니다.

경품사기사건은 이번 뿐만이 아니었죠. 2012년에는 홈플러스 직원이 수입자동차를 1등 경품으로 내건 행사에서 자신의 친구가 당첨되도록 추첨을 맡은 협력사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품으로 고객을 유혹해 놓고 실제 경품은 자기들이 주물럭거리는 이런 행사는 분명 사기입니다.

고객정보 팔아 231억원을 챙긴데 이어 경품사기까지. 고객이 홈플러스를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러니 만년 2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매 강요에 파견직원 급여 떠넘기기도

지난해 8월에는 청소 용역업체 A에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죠.

해당 청소 용역업체 A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홈플러스 측에서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임직원 이름과 사원번호를 알려주면서 이들 앞으로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사줄 것을 요구받아 구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홈플러스로부터 사들인 상품권과 선물세트는 모두 2억40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당시 홈플러스 측은 “최근에는 본사 차원에서 용역업체에 상품권 구매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결국 예전에는 했다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1월까지 했으니까 8월이면 최근은 아니네요.

2015년 1월에는 신발 중소기업 B에게 홈플러스에서 근무한 파견직원들의 월급,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떠넘기다 덜미가 잡혔죠.

사건은 해당 중소기업 B가 홈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신발을 납품하던 B중소기업 대표는 홈플러스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권유판매’, ‘강매’, ‘파견사원 월급 강제 지급권유’ 등을 일삼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해당 업체에 100여명의 파견사원 월급을 부담시키고, 팔다 남은 신발 재고 15억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 처리했습니다. 또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마트 상품권 수 천 만원어치를 강매시켰다네요.

홈플러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홈플러스는 오히려 대형마트라는 입장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의 부당함을 견디고 있다는 입장내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대형마트들이 지위를 이용한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납품업체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 입점을 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 을의 입장으로서 홈플러스의 요구에 쉽게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매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도 용역업체에 전가

홈플러스는 또 앞서 언급한 A업체에 홈플러스 매장에서 당한 사고의 산업재해 보상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나왔죠.

지난해 8월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경기도 수원 홈플러스 매장 내무 무빙워크에서 청소 용역 직원이 휴지를 줍다가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과 경사진 무빙워크 사이의 비좁은 틈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설물에 의한 사고였고, 홈플러스 본사 측도 내부 점검을 벌여 관리 부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은 홈플러스 본사가 아닌 용역업체가 전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불공정한 계약이죠. 하지만 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용역업체에 무조건 떠넘기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청소와 시설관리 같은 용역을 맡는 용역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고객이 같은 사고를 당하면 본사가 나서서 처리지만 용역직원이기 때문에 책임은 용역업체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갑질 보증금 징수 논란 △경품 이벤트 조작 논란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상한 수박 먹고 병원신세를 진 피해고객 무시하다 결국 사과 △계산대 직원이 OK캐쉬백 적립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큰소리 △납품단가 후려치기 의혹….

쓰러져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이 휴일과 연장근무 수당도 반납하면서 겨우 겨우 흑자로 돌려놨더니,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이전에는 외국계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호구 취급한 것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한국 국적의, 그것도 시장 점유율 2위의 대형마트 아닌가요. 대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일 때가 됐지 않았나요.

기업은 몇몇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홈플러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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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17-06-08 08:36:34
수년간 마트에서 책임자로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죠.
상품권 뿐만 이겠습니까??
어마어마 하죠 재계약 관련해 갑질 대단하죠.
용역 업체 사무실 와서 명절 되면 노골적으로 명절 선물좀
사가라고 강요 하는 홈플러스.
기사는 빙산의 일각 이죠.
매출 좋은 점포는 어마어마한 강요와 갑질 대단하죠.
진짜 홈플러스 칼만 안든 강도 입니다.

빼다보면 망한다 2017-04-29 12:48:18
윗사람이싼똥 밑에서 치우고 열씸히 돈잔치했네~~
최대1700이아니린 평균이고 그이상받은분들 수두룩 빽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