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면세점 8곳 중 6곳 사업계획보다 매장 축소운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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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면세점 8곳 중 6곳 사업계획보다 매장 축소운영 들통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10.16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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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 부풀리는 행태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박영선 의원실

서울지역 면세점 8곳 가운데 6곳이 애초 사업계획서보다 매장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는 약 660평 가량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이다. 8곳의 서울시내 면세점 중 호텔신라, 호텔롯데(본점)을 제외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았지만 실제로는 축소해서 영업 중인 셈이다.

박 의원은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선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관세청은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만3천322㎡(약 4029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특허장 교부시 1만1206㎡(약 3389평)으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줬다.

SM 면세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에는 6천981㎡(약 2111평)의 면적을 매장면적으로 계획했지만 역시 특허장 교부 시 6345㎡ 약 1919평으로 192평을 축소 운영하도록 해 줬다.

박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면적을 부풀리는 행태도 문제고, 관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며 “사업계획서 상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을 부과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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