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법안…70% 이상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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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법안…70% 이상 계류 중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8.1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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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감 D-243일
현재 법안 처리율 29.81%
계류 중인 법안 1만 4941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16일 기준 제21대 총선이 243일 남은 시점, 과연 제20대 국회가 헌법 조문에 명시된 법 제정에 충실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뉴시스
16일 기준 제21대 총선이 243일 남은 시점, 과연 제20대 국회가 헌법 조문에 명시된 법 제정에 충실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뉴시스

20대 국회 법안이 70%이상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헌법 제3장 ‘국회’ 파트의 가장 첫 조문으로,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자 존재 이유를 설명한 조문이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무노동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받는 만큼 제 기능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기준 제21대 총선이 243일 남은 시점, 과연 제20대 국회가 헌법 조문에 명시된 법 제정에 어느 정도 불충실했는지, 법안 처리율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법안 처리율 '뚝'

현재까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 1288건으로, 의원이 1만 9326건을, 위원장이 1016건과 정부가 946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그중 처리한 법률안은 총 6347건이다. 이는 전체 접수된 법안의 30%에도 못 미치는, 29.81%의 법안 처리율에 해당한다.

반면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4941건에 달한다. 이는 앞으로 남은 243일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일 약 62건의 안건을 처리해야지만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숫자다.

역대 국회 중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법안은 단 1건이었다. 이는 제19대 국회 때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됐으나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첫 국회였던 제헌국회에도, 6·25 전쟁이 있었던 제2대 국회에도, 기나긴 독재시절에도 역대 국회는 모든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더 많이 쌓일수록, 시간이 더 흐를수록, 한 안건을 검토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더 짧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조속 입법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열린 제370회 임시회만 보더라도,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총 176건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는 회의가 진행된 215분 동안 한 안건 당 약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검토에 투표까지 완료한 결과다.

한편 가장 많은 의안이 계류 중인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총 2017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20인이 제시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행정 법안이나, 어린이·노약자·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접수만 된 상태로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한 보좌관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래 행안위가 세법, 지자체, 안전과 관련해 발의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번 국회는 많이 공전되면서 법안 통과가 지체됐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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