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이마트, 부끄럽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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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이마트, 부끄럽지 않으세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0.12.0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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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정위에 10억 과징금 받아…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갑을관계 근절'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정부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부조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갑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하이마트
최근에는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갑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롯데하이마트

최근에는 롯데하이마트(하이마트)가 '갑질'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이후, 파견 종업원에게 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이 금액은 하이마트 총 판매금액의 절반(50.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들에게 제휴 카드 발급과 이동 통신, 상조 서비스 가입 등의 일을 맡겼으며,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등의 일도 시켰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 종업원들은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만 하고 그 외 업무는 할 수 없지만, 하이마트는 이를 어긴 것이다.

하이마트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을 80개의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여 우수 판매 지점 회식비나 우수 직원 시상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다.

이 역시, 계약한 경우에만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

문제는 그간 하이마트가 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상생 경영'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음은 물론, '2020년 동반성장주간 개막식'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하이마트는 자사 홈페이지에 파트너사를 소개하며 국내 최대의 전자 유통 리더가 된 이유는 '파트너사'의 뒷받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생 경영으로 선진 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라고 빨간색 큰 글씨로 강조했다. 하이마트에게 묻고 싶다. 정령 이 말이 부끄럽지 않은지.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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