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87개헌, 反민주 헌법 고친데 의의” [6월항쟁 되짚기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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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87개헌, 反민주 헌법 고친데 의의” [6월항쟁 되짚기⑭]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3.06.26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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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전 경북대 교수
판사 출신 관점에서 본 87체제 전후 
“87 헌법 개정, 헌법재판소 설치 일익”
“6월항쟁 전후 노동·학생운동권 도와”
“40년간 지속된 법, 시대 변화 따라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87헌법 개정’이 의미하는 것은 5공 청산의 공식화다. 6월항쟁의 백미는 대통령중심 직선제로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1987년 6‧10항쟁에 놀란 전두환 정권은 체육관 선거를 철회하고 6‧29선언을 발표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직선제로 개헌하고 새헌법에 의해 평화적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를 위해 언론자유와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시국관련 구속사범 석방, 김대중 사면복권 단행 등 8개항 수습 방안을 약속했다.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 민의의 올바른 심판을 받겠다는 대통령 직선제 도입의 물꼬가 터지는 순간이었다. 

 

9차 헌법개정 급물살


6월항쟁을 거쳐 전두환 정권은 국민 열망인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기에 이른다. 사진은 6·29 선언 발표에 앞서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연합뉴스
6월항쟁을 거쳐 전두환 정권은 국민 열망인 대통령직선제를 받아들이기에 이른다. 사진은 6·29 선언 발표에 앞서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연합뉴스

여야는 8월 31일 제9차 헌법 개헌안을 마련했고, 9월 공동발의를 거쳐 10월 12일 국회에서 이를 의결한 뒤 27일 국민 투표에 부쳤다. 이 기회에 반드시 오랜 독재를 거둬내고야 말겠다는 국민적 열망은 투표 결과를 통해 고스란히 표출됐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율은 78.2%였고, 찬성률 또한 93.1%로 압도적이었다. 드디어 9차 개정헌법이 10월 29일 공포됐다. 직선제 쟁취가 명문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새헌법에 따른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개헌안은 6‧29선언 이후 민주화 추세를 반영, 과거의 헌법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권력구조면에서 국회에 국정감사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삭제하는 등 어느 때보다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강조된 분야는 기본권의 신장이다. 구속적부심의 범위를 전면 인정한 것을 비롯, 집회결사의 허가를 폐지하고, 노동3권을 대폭확대 보장하는 한편 영장제도를 강화하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를 명문화한 것 등은 최근의 민주화추세에 따라 기본권 신장에 여야 모두 최대한 관삼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 1987년 8월 31일 <경향신문> 기사 중-

 

헌법 32조와 헌법재판소 설치 


대한민국 헌법 32조 개정문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와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나와 있다. 

해당 조문이 만들어지는 데는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도 거들었다. 9차 개정헌법 32조는 그가 작성한 조문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다. 

여야 3당(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을 중심으로 5공 헌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될 때였다. 평화민주당(평민당)에서는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간사를 맡고 있었다. 하루는 이 전 부의장이 판사로 재직 중인 신 전 교수를 찾았다. 개정헌법에 필요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둘은 서울대 재학시절 가까운 선후배 사이다. 이에 신 전 교수는 보따리 가득 참고할만한 자료들을 준비해 평민당에 보냈다. 
 

6월항쟁의 성과로 87체제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도 설치될 수 있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연합뉴스
6월항쟁의 성과로 87체제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소도 설치될 수 있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전경ⓒ연합뉴스

그 결과 반영된 32조 외에도 꼭 필요하다고 건의한 헌법재판소 설치 역시시 9차 개정헌법에 포함됐다. 권력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 신설에 일조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범위는 헌법 제111조에 나와 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87체제가 넘지 못한 또 다른 벽


6월 13일 용산 공정과세상연구소 사무실을 찾았다. 신 전 교수를 만나 판사 출신 관점에서 87헌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말도 안 되는 반민주주의 헌법을 고친데 의의가 있지요.” 

- 87체제를 기점으로 정치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법부 개혁을 주장해온 분으로서 87 전후로 변화의 지점이 있었습니까. 

“사법부가 제일 보수적이고 견고해요.”

사법부야말로 87 체제가 넘지 못하는 또 다른 벽과 같았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와 개혁 조치를 하려 할 때도 가장 저항이 심했던 곳입니다. 5·16 쿠데타 이후 견고해져 버린 법관 조직의 관료화와 계급화가 완화되기를 기대했지만, 자신들만의 카르텔 안에서 엄청난 거부 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이후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기고문을 썼다가 법관 재임용에 탈락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썼던 것입니까. 

“대부분의 법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소신을 갖고 사명을 다하며 여타의 국가조직에 견줘 깨끗하게 임해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일부 정치 판사들은 관료주의와 계급화에 편승해 후배 법관들을 자기 의사에 영합하도록 다그쳤고 원칙에 충실한 판사는 형사단독을 맡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패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법관은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상명하달식의 관료화와 계급화가 횡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양양한 젊은 법관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상급자의 눈치나 살피게 되고 연고주의에 치우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법부 정풍운동의 대가 


기고문에서 그는 이런 점들을 꼬집었다. 일종의 사회적 글쓰기였다. 지금까지 신 전 교수는 참여적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당시 그가 썼던 일부를 옮겨본다. 
 

“필자는 판사실에서 돈이 공공연히 오고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배석판사가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부장판사가 온갖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일이 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나 경직된 관료화, 계급화의 구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법부의 부패와 연결되리라는 것은 쉽게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5월 27일 <주간조선> ‘법관 조직의 과도한 관료화, 계급화는 만악의 근본’ 제목의 기고문 중-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당시 나는 법관들 누구나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부로부터의 정풍운동을 통해 관료제와 계급제를 혁파하고, 사법부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함으로써 제도적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87체제의 결실로 문민의 정부가 출범한 것처럼 사법부도 전과 달라지기를 바랐던 거지요.”

- 하지만 정풍운동의 대가는 컸지 않습니까. 

“현행헌법상 처음으로 법관재임명에서 탈락되고 마는 첫 번째 희생자가 됐지요.”

1993년 8월의 일이었다.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평가다. 문민정부 시대를 맞았음에도 사법부라는 세계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견고했다. 바깥에서 불어닥치는 개혁의 광풍과 달리 내부에서의 변화는 더디 갔다는 전언이다. 법조계의 양심을 지킨 일로 피해를 본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신 전 교수에 대한 안 좋은 비방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거짓 불륜설을 퍼트리고 음해하면서 그와 가족을 오랫동안 억울하고도 괴로움에 빠트렸다. 

그는 “누명을 덮어쓰고 세상의 오해에 시달리고, 집단적 린치를 받아야 했을 때 내부고발자들이나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를 알게 되기도 했다. 나 역시 그런 어두운 충동이 가끔 불쑥불쑥 솟아올랐다”고 회고했다. 

- 나중에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되는 등 존경을 받아왔지만, 결국 꽤 오랜 시간 법관 조직에서 이단아로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보면 차라리 하지 않았을걸,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라는 것을 받아 20~30억 원은 쉽게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옳다고 주장하는 일 때문에 남과의 시비에 얽히기도 했지만, 공정과 정직이라는 내 평생을 관통하는 원칙을 저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 양심 같은 겁니까.

“이 사회를 위해 꼭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면의 소리를 억제할 수 없었던 거지요.”

 

사회 부조리에 대한 거부


듣고 있자니 백재권 한국사이버대학 관상학과 교수의 말이 떠올랐다. 신 전 교수에 대한 관상을 묻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고 마는 올곧은 분이라는 평이 돌아왔다. 정도를 걷고자 애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몇 곱절의 힘이 드는 일일 것이다. 신 전 교수는 판사, 로스쿨 교수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 등을 외치고 있다. 관상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원래가 그런 성품인지가 문득 궁금해졌다. 

- 어땠습니까. 

“나는 원래 대구 토박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4·19 세대인 형이 모아둔 장서를 읽으며 자랐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미 괴테의 <파우스트>나 밀턴의 <실낙원>,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론서 등을 닥치는 대로 읽을 정도로 엄청난 다독가였습니다. 당시는 군사독재 시절이었습니다.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굴종을 강요하는 듯해 숨쉬기조차 어려워 마치 우울한 회색하늘과도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 재학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신 통치하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법학도였지만 맨정신으로는 법학 서적을 읽기조차 어려워 술을 마신 뒤 얼얼해져서야 겨우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기득권을 위해 존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움은 커져만 갔다고 했다.

“그럴 때면 주로 대학 근처 신림동 사거리 지하 맥줏집에 들리곤 했습니다. 술로 절망적인 분위기를 달랬지요.” 

사회적 부조리를 눈 감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뇌인 듯 보였다. 

“한번은 사법고시에 응할 때 일입니다. 22회 사법시험 문제로 헌법의 의의를 논하라가 출제됐는데 계급투쟁 관점을 녹여내 적기도 했지요. 반항의식에서 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계급투쟁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 계층 간 갈등으로 대신 바꿔 써 내려갔지요(웃음).”
 
아이러니하지만, 용어를 바꾼 덕분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6월항쟁을 거치며…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판사 출신의 신평 전 경북대 교수가 지난 13일 용산 공정세상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사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젊은 시절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함께 동교동에 참여할 뻔한 적이 있다던데 당시 얘기 좀 해주죠. 

“이석현 형과는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1980년대 석현 형은 민주화운동을 하기 위해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동교동계로 들어갔습니다. 형은 김대중 선생이 영남 출신에 영어, 일어 등의 회화가 가능한 청년 후계자감을 찾는 중에 있는데, 내가 그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하자고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고시 합격을 바라셨던 고향의 늙으신 부모님의 기대를 차마 저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동교동에 참여했다면 양김(김영삼·김대중)이 이끈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일원으로 직선제 쟁취의 일천만개헌운동에 나서고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 규명과 함께 6월항쟁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했을 것이다. 대신 이 기간 그는 판사로 재직하며 내부 개혁 운동에 힘썼다. 또 바깥으로는 <전태일 평전>을 쓴 조영래 변호사 등과 교류하며 시국 타개를 모색했다. 

6월항쟁 기간 전후로 형사단독판사를 맡으면서는 재야를 비롯해 노동운동가나 운동권학생을 과감하게 석방하는 등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웬만한 용기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정당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는 말로 당시를 소회했다.

이 때문에 판사로서는 드물게 당국의 요시찰 대상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한 번은 자신과는 다른 방향의 재판관 아래에서 미문화원 점거 농성으로 함운경 삼민투 위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님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두고두고 부채의식을 가진 적도 있었다. 

6월항쟁과 87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바다로 나아갔지만, 과제도 뒤따라오고 있다. 많이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는 어떨까. 끝으로 이에 대한 답을 들으며 다음을 기약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40년이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P.S.

요약하면 87년 6·10항쟁 되짚기 14번째는 판사 출신 관점에서 신평 전 경북대 교수를 통해 직선제 개헌의 의의를 조명하는 시간을 담았다. YS(김영삼)와 12대 총선의 재발견(정세운)을 모티브로 민주 항쟁의 결집체 역량(김민석), 전대협의 방향 전환(함운경), 비폭력 평화 운동(김현), 4‧13 호헌조치가 결정타(유기홍), 진화하지 못한 586의 명암(明暗)(이현종), 천주교계의 국본 참여(이명준), 박종철 고문치사 조작 사건을 알린 특종기자의 투쟁기(이부영),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성공의 결정타(이재오), YS총선 참여, 6·10항쟁의 동력(이성헌), 언론인으로서 바라본 6월항쟁(최문순), 넥타이 부대의 참여 계기(최재호), 6월항쟁 시발전 5·3사태(장기표)에 이어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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