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직원,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금감원, 업무상배임 혐의 檢 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롯데카드 직원,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금감원, 업무상배임 혐의 檢 고발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8.29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카드, 지난달 4일 금감원에 관련 혐의 보고
금감원, 혐의 확인…全 카드사에 자체점검 주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한 롯데카드 직원 2명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한 롯데카드 직원 2명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발 조치와 아울러 모든 카드사들에 자체점검을 지도했다. 사진은 롯데카드 CI. ⓒ사진제공 = 롯데카드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105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 같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직원 2명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카드사는 지난 7월 4일 혐의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이후 같은달 6일 금감원의 현장검사가 이뤄졌다. 

검사결과 마케팅팀 직원(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 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배임금액 중 66억 원은 페이퍼컴퍼니나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카드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롯데카드 외 카드사들에게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