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중소기업과 상생 저해 행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방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주)비락에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주)비락이 (주)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에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현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주)비락은 (주)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 원, 매출액 1777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제품 방문판매에 주력하던 이들은 2008년 경 국내 녹즙시장에 진출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중소업체와 계약된 4개 대리점에 총 3억 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으로 해 한 대리점 당 최소 3600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제공한 것이다.
이는 4개 대리점 연매출의 최소 29.2%에서 최대 44.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이 국내 녹즙 시장에서 자신의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비락 측은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 공정위에서 나간 보도자료 그대로”라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향후 다른 사업자들의 불공정 경쟁수단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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