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녀 둘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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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녀 둘이상이면 자동차보험료 2% 할인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1.3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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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용품 보상 특약도 신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 개정 홍보 이미지. ⓒ현대해상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1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돼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해서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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