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속 ‘가상자산 과세’ 어디로…2년 유예 vs. 50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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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고가 행진 속 ‘가상자산 과세’ 어디로…2년 유예 vs. 5000만원 공제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4.02.29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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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2시께 비트코인 8842만 원 터치…최고가 연일 경신 中
내년부터 250만 원 초과 소득에 과세…與, 2년 유예 카드 만지작
기존 비과세 250만원…민주당 총선용 카드 “5000만원까지 비과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29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사진은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프. ⓒ업비트 거래소 캡처
29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8788만 원까지 치솟았다. 사진은 업비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래프. ⓒ업비트 거래소 캡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오는 4월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까지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와 투자자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처지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까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아서다.

29일 오후 3시 기준 업비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1코인당 878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가다. 이날 오전 2시께에는 884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다.

올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간접투자의 길이 열린 해다. 블랙록 등 11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발행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이달 동안 하루 평균 1억9000만 달러 수준의 뭉칫돈이 몰렸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들은 다소 걱정스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 아래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거둬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정당성에 ‘힘’ 실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이 넘는 소득액에 20%(3억 원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 양도 및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제외 대상은 △발행인이 용도(화폐·재화·용역 등)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0월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과세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2023년 1월까지로 또 한 차례 미뤘다. 이후 가상자산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면서 오는 2025년 1월로 또 다시 유예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지난 2022년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가상자산 업계는 같은 해 12월 입장문을 내고 과세 정책에 유감을 표했다.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등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호 회계기준원 연구원이 가상자산 회계 관련 공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시사오늘 박준우 기자
주성호 회계기준원 연구원이 가상자산 회계 관련 공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시사오늘 박준우 기자

다만,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과세 정책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말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관련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불확실했던 가상자산 회계 지침도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설명회를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해 12월 지침을 확정했다.

해당 회계 지침은 기업의 경우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오는 7월 이후부터 적용받게 된다. 기업과 거래소 모두 최소한 회계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상자산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이 힘들었던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대여’와 ‘양도’ 더해 스테이킹에도 과세…2년 유예 가능성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매출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한다.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업비트만 놓고 보더라도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한다. 빗썸 등 타 거래소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러한 매출 구조를 탈피하고자 사업다각화를 도모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규 사업을 시도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작부터 막힌다는 전언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레이투언(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불가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신규 사업에 뛰어들고자 해도 관련 제도가 없어 번번이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그 이유로 ‘가상자산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꼽았다.

이러한 가운데 스테이킹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거래소들의 대표적인 사업다각화 결과물이다. 이 중 스테이킹은 은행의 예금이자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거래소 등에 일정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한다. 검증방식에 따라 이자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이더리움의 경우 지분 증명 방식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거래를 ‘양도’와 ‘대여’로 한정하고, 그 외 거래유형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과세를 처음 적용하다 보니 스테이킹을 과세에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에도 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정책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스테이킹으로 인한 수익도 과세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스테이킹에서 발생한 소득도 2025년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가상자산 공약을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초 여권은 이달 말께 관련 공약을 내놓으려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025년 1월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5000만 원 소득공제 공약…“긍정적이나 결과 나와 봐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올 들어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방안 확대 등 관련 정책이 솔솔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약’이라는 이른바 총선용 카드를 내세우면서 코인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 공약은 크게 네 가지로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건 편입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등이다. 이 중 가상자산 재도 재정비에는 가상자산의 공제한도를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STO 법제화 추진과 제도 재정비 외 연계 상품의 제도권 편입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수익의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감을 보이는 것과 달리 업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말 그대로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것.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 측에서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에 250만 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공제 금액 한도를 5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나중까지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좌우명 : 닫힌 생각은 나를 피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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