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스팸전화´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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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스팸전화´에서 벗어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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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거부의사 표시 없는 소비자에만 전화권유 판매 가능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팸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마련하고 1월 2일부터 서비스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에서 보호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 시스템에 소비자가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사업자는 그 번호에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없다.

거부의사 등록에도 불구하고 텔레마케터가 반복해서 전화를 한다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처리과정을 통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가 가능하다. 특정 텔레마케터의 거부의사 취소도 가능하다.

휴대전화의 스팸 차단기능은 전화번호를 개별 차단하는 방식이라 텔레마케터가 번호를 변경하면 스팸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이 시스템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방식이라 모든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차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화번호 등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사업자에게 자신의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하도록 한 뒤 거부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명부만 다운받도록 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 때문에 텔레마케터는 월 1회 이상 접속해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판매를 하면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전화 판매를 할 수 있다.

안병훈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장은 "1월 2일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말 기준 국내에 신고된 텔레마케터는 550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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