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해외에서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법을 피하기 위해 이를 농협 청와대 지점을 통해 현금화했다고 11일 보도한 <주간한국>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이어 "이 전대통령이 2011년 UAE 정부로 부터 받은 자이드국제환경상의 상금은 공직자행동강령, 소득세법 등 모든 법적인 확인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향후 수상 취지에 맞도록 의미있게 사용할 예정"이라며 "수표의 추심, 전산기록의 삭제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농협의 해명으로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또 비서실은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만약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농협도 보도자료를 내고 "수표매입 시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자금세탁과는 무관하다"며 "해당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됐고 전산 기록과 원본 내역도 모두 남아있다"고 밝혀, <주간한국>의 기사가 오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간한국>은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3월 UAE 정부로부터 받은 상금 50만 달러를 농협은행 청와대지점의 ‘추심 전 매입’으로 자금세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특별한 경위 설명 없이 정오를 전후, 돌연 삭제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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