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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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 운전 무죄"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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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면허정지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2단독(판사 송미경)은 2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배원이 누구에게 통지서를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뤄 면허정지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11시 50분께 익산시 여산면의 한 휴게소에서 공주시 우성면 고속도로까지 20㎞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앞서 2012년 8월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지난해 1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75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지서를 받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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