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밀입북 송환' 윤봉길 조카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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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입북 송환' 윤봉길 조카에 집행유예 선고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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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실패 등 궁핍한 생활 탓…사상적 편향·정치적 동기 여부 판단 애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봉길 조카가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서정현)는 24일 "당국의 허가 없이 밀입북해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 모(67)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기자생활을 한 점과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입북할 경우 북한체제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가 결혼 실패 등으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밀입북한 것이지, 사상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해악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는) 김정일 분향소에 헌화하고 묵념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윤씨가 지도원의 종용에 따라 행한 것이고, 찬양 의사를 외부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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