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사 이진한, 징계는 '경고'뿐…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성추행 검사 이진한, 징계는 '경고'뿐…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01.29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는 '분노', 언론은 '잠잠'…'온도차' 극심
보도 꺼리는 이유는 검찰과 기자의 '갑을관계'때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뉴시스

검찰이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성추행을 한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에게 '감찰본부장 경고'에 그치는 징계를 내렸다. 솜방망이 처벌로 검찰과 이 지정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지정창은 지난해 26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뽀뽀 한 번 할까"라고 말하며 손등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이 지청장에게 '경고'만 내려 사실상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아닌 조치를 내렸다.

또 법무부는 성추행 논란 당사자인 '이진한'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13일 발령했다.

이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등 대구·경북지역 30여개 시민단체들은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성희롱 검사를 강력하게 징계해도 모지랄 판에 오히려 지청장으로 발령낸 것은 대구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 대구지검 서부청장 앞에서 시민단체는 이진한 지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시스

참여연대는 이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 예규 제672호)'에 따르면, 성 풍속 관련 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과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 2012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기자 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형평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청장의 성추행 사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은 보도를 자제하고 있어 확연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방송 3사가 이 지청장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사 가치에 대한 판단은 자사 보도국에 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이다. 방송사들은 이 차장의 성추행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메인뉴스에 배치할 만큼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언론이 검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도를 자제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2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검찰과 기자와의 관계는 참 특수하다"면서 "기자들은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선 검사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정보를 가진 검사와 기자는 자연스럽게 갑을관계처럼 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