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희생자와 같은 보상금 지급하며 예우 해줬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천안함 침몰 당시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로 침몰한 금양호 선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에 따르면 이들은 금양호 유족 백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사자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천안함 국민 성금 중 희생자 1인당 2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금양호 유족에게도 지급하면서 의사상자에 따르는 예우를 이미 해줬다"며 "정부가 의사자 보상까지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금양호) 유족이 의사자 보상금까지 받는다면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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