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재원 횡령사건, 27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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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재원 횡령사건, 27일 선고된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1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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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뉴시스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대한 상고심이 27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최 회장과 최 부회장 선고기일이 27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은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에 선지급한 자금 중 465억 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기업가 김원홍에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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