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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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후려치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 방글 기자
  • 승인 2014.03.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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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상금 통해 내부자 제보 유도하겠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도입한 3배 손해배상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배 손해 배상 제도는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나 발주 취소, 반품 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경우, 증거 수준에 따라 최고 5억 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하도급 업체 측이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연말까지 신고포상금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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